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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엔 시원하게, 겨울엔 따뜻하게!
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2025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.
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입니다.
신청 안하시면 후회하실 좋은 제도이니, 우선 아래 에너지바우처 제도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
1. 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2. 온라인 신청
복지로 접속 후 신청 (수급자 본인 또는 친족)
3. 직권 신청
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신청 가능
2.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형태로 지원됩니다.
3. 지원 대상
소득 기준 +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.
✔ 소득 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✔ 세대원 특성 기준
- 노인 (1960.12.31 이전 출생)
- 영유아 (2018.1.1 이후 출생)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 (분만 후 6개월 이내 포함)
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보호 아동
4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세대 구성 | 지원금액 |
---|---|
1인 세대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
※ 하절기(7~9월), 동절기(10~다음해 5월) 통합 사용 가능
5. 신청 및 사용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신청 일시 중단 일정: 6/27~6/30, 10/1~10/12, 12월 중순(별도 안내)
6. 사용 방법
1. 가상카드 (요금 차감)
- 하절기: 전기요금 차감 (7/1~9/30)
- 동절기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 (10/1~5/25)
2. 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
-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결제 가능 (10/13~5/25)
- 지역난방은 실물카드 사용 불가
7. 필요한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관련 증명서류 (해당 시)
- 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확인 서류 (가상카드 신청 시)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
8. 예외지급 안내
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, 현금으로 예외 지원
예외지급 대상
- 거동 불편, 고지서 없음, 시스템 오류 등
신청 기간
2025년 6~8월 (예외지급은 6~9월 중)
신청 방법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제출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가상카드(요금차감) 또는 실물카드(결제)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.
Q2. 하절기에 바우처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?
👉 '하절기 요금미차감 신청'을 통해 동절기에 전액 사용 가능합니다.
Q3. 다른 연탄 쿠폰이나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👉 동절기에는 중복 수급 불가. 하절기는 예외적으로 가능.
Q4.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나요?
👉 아니요.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잔액 소멸됩니다.
Q5. 실물카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?
👉 고령, 장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우면 가상카드로 전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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